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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엄마까스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입니다.

작성자 momgas(ip:)

작성일 15.08.17 10:41:04

조회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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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엄마까스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입니다.


증빙처리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야 됨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수 있는 이메일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휴폐업, 회원정보 수정시 익월 10일이 지나기 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변경된 회원정보가 익월 10일 이후에 확인이 되면



       

엄마까스와 거래처 모두 세무서로 부터 패널티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있음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정보변경사유가 있을시 익월10일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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